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결정

입력 2024-08-08 10:31   수정 2024-08-08 10:32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 씨(28)가 2021년 발급받은 석사 학위를 최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 후 202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조씨는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 발급해 준 인턴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조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 조씨는 통지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해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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