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이 포함됐다. 재가요양기관이란 가정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경영 건전성, 보험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 외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이 추가되면 보험사의 방문 요양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란 게 금융위 기대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요구해 온 요양원 등 시설요양기관 설립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현행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토지 매입에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해 해당 규제로는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