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20억으로 상향…전기차 보험료 인상되나

입력 2024-08-08 18:12   수정 2024-08-09 10:07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나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물배상 한도 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은 전기차에만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높인 상태다. KB손해보험은 특약을 통해 외제차에 한해 배상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나머지 손해보험사들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한도를 1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대물배상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근 외제차와 전기차 등이 늘어나면서 차사고에 따른 손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 1만 대당 화재·폭발 사고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지만 건당 손해액은 1.87배 많았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일부 손보사는 대물배상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손보사들에 대물배상 한도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금감원은 배상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는 대물배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대물배상 대상이 아닌데 보험사가 불안감을 조장해 한도를 높이면 소비자 보험료만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화재와 무관하게 대물배상 한도 상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크게 번지면 피해 부담액이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권용훈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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