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주식을 비롯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이들이 상장사 임원이 되는 길도 막을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받고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동결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비롯한 3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은 지난해 28%에 달했다. 이들이 재판받는 와중에 불공정거래를 반복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릴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도 한층 강화된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신상 공개 방안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국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있다. 여기에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제재 내용도 공개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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