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7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647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금 반대매매는 외상 거래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2거래일 이내에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다.
신용거래에 따른 반대매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반대매매는 신용을 써서 매수한 주식 가치가 단기간 급락해 담보유지비율(통상 140%)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추가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2거래일 뒤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강제 처분한다. 2일 기준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담보부족계좌는 2만1487개였다. 지난달 26일 9686개에서 1주일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최대주주 등 주요 주주가 담보로 맡긴 주식도 반대매매로 나오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엑스플러스 주가는 최근 1주일 사이에 반 토막 났다. 2·3대주주인 니케1호투자조합과 유에스케이1호조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다. 이들이 보유한 엑스플러스 지분율은 16%대로 추정된다.
주요 주주의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해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고, 이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올 들어 68개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총 74건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 한 해 건수(45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49건)를 넘어섰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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