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됐다…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

입력 2024-08-08 22:07   수정 2024-08-08 22:1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렸다. 이번 사면 심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과 5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했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을 포함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윤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했고, 2023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이 사면됐다.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고,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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