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국내 반입된 다이어트 식품 10개 중 4개가 위해 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외국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여름철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등을 내세운 식품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은 40개 중 17개, 근육 강화 표방 제품은 40개 중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표방 제품은 20개 중 10개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로써 총 4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체중감량을 내세운 제품에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인 '페놀프탈레인' 등이 검출됐다. 한 제품에는 항우울제·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조증과 발작, 자살 행동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이 들어간 경우도 처음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했다.
근육 강화 표방 제품에는 오·남용 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등 의약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에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블랙코호시' 등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당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및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제품 사진 등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식품의 해외직구는 정부의 정식 수입 검사 없이 해외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그만큼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섭취할 위험이 높다"며 "해외직구 식품을 사고자 할 때는 해당 제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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