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입력 2024-08-09 12:09   수정 2024-08-09 20:19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최근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플랜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토허제 확대를 깊이 검토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길 바라지만 만약 계속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들이 준비돼 있다"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것이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끼고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3.84㎢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8㎢), 용산정비창 일대(0.72㎢),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7.57㎢) 등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전역의 개발제한구역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 135.7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는 12일부터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반포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동 단위로 지정하면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 단위로 확대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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