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9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증인 신문 요지에 포함된 데 대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33기)도 같은 날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참하려면 3일 전까지 사유서를 내야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헌법재판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에 줄줄이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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