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시민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긴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 주차 제한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을 참고해 규약을 정하게 된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고민하다 보니 완충으로 인한 화재 예방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시는 ‘충전 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도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제조사가 남겨두는 안전 마진 구간(약 3~5%)을 10%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 소유주는 제조사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새로 짓는 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두는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기차의 화재 원인은 과충전 외에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도입하고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의 양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련/오유림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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