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한 달간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이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이내’로 가장 짧았고, 고동진·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은 ‘10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배송 완료 후 10일’(천준호), ‘소비자 수령 후 14일’(김남근)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하는 ‘페널티’ 규정을 포함하기도 했다.
에스크로를 도입(송언석·이헌승 의원안)하는 등 거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우선 은행에 예치 신탁하도록 규정해 티메프와 같이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을 ‘등록 전자금융업자’로 정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당국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에만 자본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지도를 미이행해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업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티메프 방지법’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산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지면 중소형 플랫폼이 더 쉽게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한을 40일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은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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