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유엔(UN)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9일 법무부는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 대검찰청, 외교부 및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해당 회의에 파견해 협상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번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으로 2003년 유엔 부패방지 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협약이다. 협약안에는 온라인 성범죄·전자정보 위조 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국의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된 법제를 마련할 기준도 설정하도록 했다.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범죄 기술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해당 협약안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안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지만, 수단과 방법에 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이 같은 협약안이 타결된 것이다.
이 협약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안 타결에 대해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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