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슈가가 몬 이동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지만, 슈가와 소속사 측은 '전동 킥보드'로 언급해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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