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B교사와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교사에 폭언을 하며 몸으로 밀쳤다.
A씨에게 밀려난 B교사는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열렸고, 11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5건이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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