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영난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 강화"

입력 2024-08-11 18:38   수정 2024-08-12 01:53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폐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사상 최대인 7587억원으로 치솟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로 전년(0.6%)보다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작년 말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91만1000여 명에 달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세 가지다. 첫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려준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이어야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직접대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세금 체납 및 대출금 연체 등은 제외된다. 상환 기간도 기존엔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사이로 연장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를 기존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약정 이용금리+0.2%포인트’로 완화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받는다.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최대 5년)해주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이 새로운 전환보증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 상환 시점을 늦춰주는 것이다.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받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기준을 낮춰주는 정책이다. 현재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가 4.5% 고정금리 대출(5000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로 대환할 수 있다. 신용도 기준도 확대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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