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어베일의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락한 상황과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을 금지한 가상자산법을 지난달 19일 시행한 이후 1호 사건이다.
어베일은 인도계 엔지니어가 개발한 암호화폐다. 지난달 23일 국내외 일부 거래소에 상장했다. 어베일은 빗썸에 상장되고 15분여 만에 1500% 가까이 폭등했다. 당시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열 배 이상 벌어져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정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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