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프레시, 자회사 푸드장 창업자와 '풋옵션 분쟁'

입력 2024-08-16 07:57   수정 2024-08-19 11:26

이 기사는 08월 16일 07:5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2위 육가공 업체 선우프레시가 자회사 푸드장 창업자와 풋옵션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과 선우프레시가 푸드장의 창업자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자는 3년 전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풋옵션을 받아달라며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풋옵션 대상은 창업자가 보유한 푸드장 지분 약 19%다. 나머지 지분은 선우프레시가 이미 사들였다.

2019년 선우프레시(당시 선우엠티)를 인수한 어펄마는 첫 번째 볼트온 전략으로 선우프레시 거래처로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던 푸드장 인수를 추진했다. 푸드장은 캠핑용 육류 밀키트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선우프레시를 앞세워 창업자 지분 중 21%를 추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푸드장은 신선한 육류를 캠핑장으로 곧바로 배송해줘 캠핑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어펄마는 선우프레시에 이어 푸드장을 품어 '수입→1·2차 가공→온·오프라인 유통'으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년 뒤 10%를 추가 확보하면서 지분율을 61%까지 키웠다.

어펄마는 창업자가 보유한 잔여 지분 39%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이같은 내용의 주주간계약에 합의했다. 지분 절반인 19%에 대해선 선우프레시에 사가라고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이 창업자에게 부여됐다.

이 계약을 체결한 뒤로 푸드장은 창업자와 어펄마 측 인사가 공동 경영했는데 이 때부터 양측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어펄마가 창업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면서 갈등은 최고조가 됐다. 결국 어펄마는 합의서를 체결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이사회를 소집하고 창업자를 푸드장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다. 이후 창업자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어펄마와 선우프레시는 창업자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저질렀기 때문에 풋옵션도 무효라고 봤다. 주주간계약에 '법률 및 정관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다.

창업자는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선우프레시가 주장하는 배임·횡령은 사실무근이고 풋옵션 행사를 막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면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 2022년 9월 당시 해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도 진행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초부터 본격적인 소송전도 시작했다. 푸드장에겐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소송을, 선우프레시에겐 풋옵션 행사를 위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펄마 임원 등 당시 이사들에겐 이사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돌입했다. 어펄마 측도 대응에 나섰다.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횡령·배임 혐의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푸드장 실적은 부침세를 겪고 있다. 2022년 574억원이었던 매출이 작년 33% 줄어 38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41억에서 35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은/박종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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