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입찰 심사서 뒷돈받은 공무원·교수에 실형 선고

입력 2024-08-12 14:47   수정 2024-08-12 14:4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과 4000만~5000만원의 벌금, 2000만~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유리한 점수를 준 대가로 심사를 전후에 각각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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