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과 4000만~5000만원의 벌금, 2000만~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유리한 점수를 준 대가로 심사를 전후에 각각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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