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회원 카드 좀 빌려줄래"…'꼼수' 이젠 안 통한다

입력 2024-08-12 15:34   수정 2024-08-12 15:43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미국에서 7년 만에 연회비를 인상한 데 이어, '멤버십 무임승차' 단속에도 나선다.

7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주 지역 코스트코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앞으로 몇 달간 회원(카드) 스캔 장치를 매장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코스트코 측은 "스캔 장치가 배치되면, 모든 회원은 입장 전 실물 회원카드 또는 디지털 회원카드의 바코드·QR코드를 스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회원 카드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멤버십 카운터에서 회원 카드 사진을 촬영하도록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소비자들이 연회비 부담에 친구, 지인의 회원 카드를 빌려 코스트코에 방문하던 '꼼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치가 시행되면 이제 코스트코에 갈 때는 회원카드 발급자가 본인이거나 카드 발급자와 동행해야만 한다.

이를 두고 CNN은 "비회원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 몰래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풀이했다.

이어 코스트코가 올해 초 일부 매장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멤버십 확인 시스템을 정식 도입한 조치라고 매체는 부연했다. 코스트코는 앞서 일부 매장에서만 소비자들이 직원에게 카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매장 입구에 설치된 기계로 멤버십 확인을 거치게끔 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코스트코 수익의 대부분은 연회비에서 발생한다. 매체는 "지난해 코스트코는 회원비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46억달러(약 6조2836억원)를 벌었다"고 전했다.

코스트코는 작년에도 셀프계산대 이용방침에서 비회원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셀프계산대 이용 전,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멤버십 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당시 성명에서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과 가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간 회원비를 기존 60달러(약 8만원)에서, 5달러 인상했다. 회원비 인상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내에는 18곳의 코스트코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회원권 연회비는 3만3000~8만원 수준이다. 국내 연회비는 2016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데다 미주 지역에서 연회비 인상·신분증 확인 등의 조치가 시행되자 국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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