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격리·강박 허용 시간 준수" 조사 결과 나왔다

입력 2024-08-12 16:04   수정 2024-08-12 19:3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사망자 A씨가 입원한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 동안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처럼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에 위치한 W진병원에서 사망한 33세 여성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17일 만에 '가성 장 폐색'으로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입원 당시와 비교할 때 환자의 배가 심하게 부풀었는데도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는 물론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유족들이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지난 26일 알려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유족들이 공개한 CCTV영상에는 숨진 여성은 격리실(안정실)에서 배를 움켜쥔 채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다. 이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과 발을 침대에 묶었다. 이후 배가 부풀어 오른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강박한 것들을 풀어줬지만, 별 조처는 취하지 않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양재웅 원장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본 사건은 현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W진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반발했다. 유족 측은 한경닷컴에 "병원 앞에서 시위하는 동안 관계자들은 웃고 지나갔다"며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대화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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