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 가시거리가 1㎞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규정은 그대로다.
올 상반기 전남 목포·여수·완도권 여객선이 안개로 배가 운항하지 못한 횟수는 262차례에 이른다. 간담회에선 국내보다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이 시계 기준을 500m로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포~제주, 진도~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 관계자는 “50년 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섬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우리도 가시거리 규정을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도 법무담당관은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계 제한 완화는 꼭 필요하다”며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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