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만 꼈다하면 배가 못 뜨네…전남, 52년 '묵은 규제' 손본다

입력 2024-08-12 19:10   수정 2024-08-13 00:33

국내 전체 섬의 65%가량인 2014개 섬을 보유한 전라남도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 해소에 나섰다. 52년 전 정해진 가시거리 1㎞ 규제로 주민의 이동권 제한과 관광객 불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 가시거리가 1㎞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규정은 그대로다.

올 상반기 전남 목포·여수·완도권 여객선이 안개로 배가 운항하지 못한 횟수는 262차례에 이른다. 간담회에선 국내보다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이 시계 기준을 500m로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포~제주, 진도~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 관계자는 “50년 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섬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우리도 가시거리 규정을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도 법무담당관은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계 제한 완화는 꼭 필요하다”며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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