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해외 e커머스, 통관절차 빨라진다

입력 2024-08-12 17:34   수정 2024-08-13 01:37

정부가 안전성이 검증된 해외 e커머스업체만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통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안전이 검증된 업체가 들여오는 물품은 일부 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집중 검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해외 직구 제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해외 e커머스업체가 국내에 물품을 배송할 때 한국 세관당국이 부여한 식별코드와 부호를 입력하도록 2026년 말까지 통관체계를 개편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통관체계 개편 계획을 공개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때 거치는 통관 방식은 크게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로 나뉜다. 현재 해외 직구 제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들어온다. 목록통관은 소액 화물의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고 항목이 적어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e커머스업체가 목록통관 절차를 밟을 때 업체명이나 물품명 등을 정해진 형식 없이 무분별하게 기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같은 업체와 물품도 띄어쓰기나 슬래시(/) 등 각종 부호를 섞어 기재할 뿐 아니라 오타도 많아 업체·물품별 구분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정부는 관세법을 개정해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해외 e커머스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세관당국이 부여한 공식 부호와 식별코드를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e커머스업체가 부호와 식별코드를 발급받으려면 관세청에 해외 e커머스업체의 영업장소와 영업등록번호 등을 제공한 후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식별코드를 통한 관리가 이뤄지면 국내 세관당국은 통관 물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별로 우범 이력 관리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업체의 물품에 일부 검사를 생략해 물건을 신속하게 통관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관절차가 개선되면 관세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로 반입된 해외 e커머스 물품은 8917만1000건으로, 지난해 수입 건수(1억3144만3000건)의 67.8%에 달한다. 관세청은 통관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 직원까지 동원해 화물 안전 검사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세관당국이 ‘알테쉬’ 서비스 직원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직구 전용 통관절차가 마련되면 소비자도 안전성이 확보된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지금보다 신속하게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중국발 해외 직구 제품을 받으려면 통상 사흘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이 1~2일 줄어들 수 있다.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배송에 걸리는 시간상 차이마저 사라지면 수입업자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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