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시국에 서울시 역대 최고 2021억원 징수

입력 2024-08-13 11:52   수정 2024-08-13 14:42


서울시가 올해 7월 말 기준 역대 최고액인 2021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1877억원) 대비 144억원 큰 규모며, 세금 징수 관련 부서가 생긴 2001년 이래 최고 실적이다. 금융기관 체납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은닉 채권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납 지방세는 지자체가 직전년도 말까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누적된 체납 지방세는 8521억원이었다.

시가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체납자의 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 진행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철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1조사관 2소송 제도'를 도입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체납자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찮아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다. 시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의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 C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96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던 C씨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시는 체납자의 사망한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대위등기했다. 이후 이전에 등기돼 있던 가등기권자에 대해 말소 소송을 통해 상속등기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1억원 이상)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징수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연 2회 진행한 조사를 올해 4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 원, 증권·펀드 압류 및 추심 21억 원, 법원 공탁금 압류 31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고 시는 밝혔다.

자동차세도 지방세의 주요 세목이다. 서울시는 시·구 공무원 240명을 서울 전역에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 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도 막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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