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허가 없이 소지하던 장검(일본도)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을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생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연히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창녕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검거하고 도검 2자루를 압수했다.
해당 도검의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다.
경찰은 총포·도검을 소지 허가 없이 구매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장식용으로 일본도 2정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에 대한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