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FDI에 기여해 자금이 도착한 사업이다. 이 기간 인천시 FDI 도착 건수는 239건이며, 금액은 총 2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성과급은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심의해 산정된다. 신청일은 9월 11일까지.
인천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FDI에 기여해 자금이 도착한 사업이다. 이 기간 인천시 FDI 도착 건수는 239건이며, 금액은 총 2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성과급은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심의해 산정된다. 신청일은 9월 1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