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목표치(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 징수 관련 부서가 생긴 2001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체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전연도 말까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했으나 거두지 못한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누적된 체납 지방세는 8521억원이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목표치의 70%를 징수하는 데 그쳤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91%를 달성했다. 징수 성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 늘었다.
이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체납자의 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 진행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1 조사관, 2 소송 제도’를 도입해 민사 소송 등을 하며 시와 자치구 직원들이 악착같이 체납자의 재산을 환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를 집중 공략했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의 은닉 재산까지 살펴보면서 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쓴 이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달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 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 등을 고지했다.
고액 체납자(1억원 이상) 655명은 별도로 관리했다. 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조사를 연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했고, 대상자의 체납액 2143억원 중 318억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 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시·구 공무원 240명을 서울 전역에 투입해 체납 차량을 영치하거나 견인하는 방식으로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인 부동산 중 매각 시 이익이 날 만한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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