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지은 LH, 강릉시에 상수도부담금 내라"

입력 2024-08-13 18:16   수정 2024-08-14 01:59

아파트 건설로 상수도 수요가 늘어났으면 주택 공급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H가 강릉 화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4가구를 건설하면서 강릉시에 급수 신청을 한 데서 비롯됐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약 6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물 수요를 키워 수도시설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LH는 “임대주택 건축으로 즉시 신설 또는 증설된 수도시설이 없었다”며 강릉시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LH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임대주택이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어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LH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원인을 제공했다”며 “직접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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