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 참사 재발 막자"…모든 외국 인력에 안전교육

입력 2024-08-13 18:16   수정 2024-08-14 02:00

정부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 한 번 이상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할 수 있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와 대피로의 시각적 환경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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