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 한 번 이상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할 수 있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와 대피로의 시각적 환경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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