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인정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 등 두 개 분야만 특례를 인정했다. 또 이들 6개 분야에 관계없이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주총회를 여는 대신 이사회 결의로 M&A와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이하)과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50~100%) 규제도 3~5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새로운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특례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특례 확대를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계열사라도 특례를 인정받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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