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업자와의 합의 계약에 기반한 공동 경영 사업체이고, 지역 주주 및 정치권 요구에 따라 프레시원 지분 100%를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올해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인력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파견 인력은 프레시원의 업무만 담당했고,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핵심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설립 후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6월까지 프레시원 11개 계열사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생 기업이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인력을 설립 당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다”며 “그 결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중소상공인의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통해 전국 외식 업체, 식자재 마트, 도매상 등에 인프라 및 콜드체인(저온 유통 체계)을 깔고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같은 인프라 운영을 위해선 인력 제공이 필수였다는 설명이다. 파견 인력이 핵심 업무를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견 직원들이 법인장과 이사회 절반 이상이 지역 소상공인으로 채워진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프레시원은 설립 초기에는 법인이 12개까지 늘 정도로 확장했지만 2016년 이후 e커머스 급성장 등으로 실적이 악화했다. 이에 지분을 보유한 지역 소상공인이 CJ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지만, CJ프레시웨이로서도 이를 사들이기엔 부담이 컸다고 한다. 그러자 지역 유통업자들은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CJ프레시웨이에 프레시원의 100% 인수를 권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프레시원의 시장점유율은 1% 내외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슬기/하헌형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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