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시신 유기한 친모…"몰랐다"는 친부가 더 큰 형량 받아

입력 2024-08-13 23:27   수정 2024-08-13 23:28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40대 친부와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3일 살인,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과 5년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 지역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숙박업소나 차량 등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8일 아기가 트렁크에서 숨진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친부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 측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트렁크에 아이를 보관한 뒤 배변 냄새 등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A씨가 차량 내 영아가 방치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공범인 B씨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B씨가 출산 후 10일째 되는 날 발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할 가치이며, 갓 태어난 영아라도 살해한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특히,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자녀를 살해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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