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심의

입력 2024-08-13 07:37   수정 2024-08-13 07:38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복권 결과 역시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의결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만일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진다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이 밖에도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단 이야기가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 다수의 당 인사들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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