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짜리 책장 주문 취소했더니…"눈뜨고 코 베였다"

입력 2024-08-14 09:32   수정 2024-08-14 10:50


#A씨는 온라인에서 책장을 2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한 후에 배송비가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며 반품비로 두 번 분량의 배송비인 28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에서 2만원대 접이식 테이블을 산 B씨는 실제 배송된 제품이 구매 당시 판매사이트에서 본 것과 크기가 달라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며 반품비를 청구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도 함께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에서 2022년 697건, 지난해 785건, 올해 상반기 419건으로 매년 늘었다.

신청 이유로는 가구 품질 관련 불만이 1297건(51.4%)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521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의 경우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3년 새 79.3%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30건(20.1%)에 달했다. 이 중에는 제품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4건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65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매트리스 포함) 543건(21.6%), 책상·테이블 455건(1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로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다.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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