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3월21일자 '아동 성폭행범 변호한 조수진…"아버지가 성병 옮겼을 수 있다"'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고, 블로그에는 '강간통념을 활용할 경우 감형을 받기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을 언급한 것은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2024-08-14 14:16 수정
[정정 및 반론보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한 조수진…"아버지가 성병 옮겼을 수 있다"'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3월21일자 '아동 성폭행범 변호한 조수진…"아버지가 성병 옮겼을 수 있다"'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고, 블로그에는 '강간통념을 활용할 경우 감형을 받기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을 언급한 것은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