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합병유지(중지)청구권’과 ‘합병검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주주가 합병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합병유지청구권 도입이 담겼다. ‘합병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진돼 주주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에게 합병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지분율 1% 이상 주주에게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1%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합병 비율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판단하는 ‘합병검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도 ‘유지청구권’은 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보장한다(424조).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지청구권을 보장한다(402조). 미국도 주주가 합병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기나 위법인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합병검사인을 두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소규모 비상장 회사가 많아 합병 비율 산정에 이견이 클 수 있어 검사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상장사 간 인수합병(M&A)이 많은 우리나라는 주가로 비율 산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 적정성을 판단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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