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라면 판매 쏠쏠했는데” 국토부, 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

입력 2024-08-15 12:55  

최근 난기류 사고가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15일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2일 11개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내용에는 최근 난기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컵라면 등 뜨거운 음식에 대한 서비스 중단 검토를 포함한 기내 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승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기내 서비스는 항공사 자율 영역이다. 기내에서 5000원가량에 판매하는 컵라면이 적잖은 기내 서비스 수익원이었던 저비용항공사(LCC)는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지난 4일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기내식이 쏟아지고 승객과 승무원 1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 등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면서 국토부는 이처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항공 난기류 사고 방지 대책으로 난기류 관련 유료 기상정보 구매하는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조종사·승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 비행 중 안전벨트 착용 문화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른 나라의 난기류 사고를 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다가 다친 사람들이 많다”며 “비행 운행 중엔 가급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승무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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