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의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과 공제 금액 확대는 모든 지방이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중견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고 투자를 늘리면 저출생 위기의 원인인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전체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적용되는 공제 한도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했을 땐 없애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장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상속공제를 확대한 방안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된 단체다. 경남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단체장이 회원이다. 경남지사인 박 의장이 순서에 따라 지난 7월 15대 의장에 올랐다. 박 의장은 “영·호남이 협력해 지방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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