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월급제는 2019년 택시발전법이 개정돼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 전엔 사납금제였다. 월 100만~15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사납금을 채우면 더 가져가지만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운 뒤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과속, 승차 거부 등을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대안으로 나온 게 월급제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2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게 골자다. 택시업계의 반대에도 민주노총이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섰고,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이 바뀌었다. 그간 서울시에 시범 적용됐고 법 공포 5년이 되는 20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서울시 시범 운용 결과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다. 주 40시간만 대충 채우는 기사가 생겨나고 파트타임을 원하는 기사들은 떠났다. 더 일해 더 받고자 하는 기사들의 불만도 커졌다. 한 실태조사에선 월급제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3분의 2에 달했다. 회사는 매출이 줄어 월급은커녕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실제 월급제로 바꾼 회사는 아예 없고 서울시는 법 위반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20일 전국 시행을 의결했다. 국회 역시 미리 법을 고쳤어야 했는데 책임을 방기했다. 이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노사가 공동으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엔 월급제 도입 여부를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20일 전에 통과시켜야 예고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월급제 시행은 궁극적으로 불편한 대중교통,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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