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 10m→30m

입력 2024-08-15 17:34   수정 2024-08-16 00:20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경계 30m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앞으로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