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1시 17분께 선릉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선릉에 난 구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가 성종왕릉 봉분을 파헤쳐 지름 약 10㎝, 깊이 약 10㎝의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선릉은 오후 9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A씨는 성종왕릉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부터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유산 훼손은 손상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정릉과 붙어 있어 함께 선정릉으로 불리기도 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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