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 집단조정 절차 착수

입력 2024-08-16 11:17   수정 2024-08-16 11:18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27일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한다.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만 받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담 중 상품건이 1322건으로 여행(3847건), 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번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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