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기부한 반역자"…미·러 이중국적 여성, 징역 12년형 선고

입력 2024-08-16 14:30   수정 2024-08-16 14:31


한 미국인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여 원을 기부했다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카렐리나는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에 52달러, 우리 돈 7만 원 정도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카렐리나는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다. 우랄 연방대학을 나온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도 보유하고 있다.

카렐리나 측은 반역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렐리나 측 변호인 미하일 무샤일로프는 "그 돈을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 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이후 러시아 법률단체 소속인 페르비이 오트델은 "카렐리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0달러(7만499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미 국무부는 "체포 당시 영사 조력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앙심에 찬 잔인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카렐리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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