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당과 각 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제정을 위한 1차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필두로 반도체 지원법안을 각각 발의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병무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이다.
이날 논의는 세 의원의 지원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반도체 공장 신설 시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 내용은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 지원 정부 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설치하자는 고 의원 및 송 의원안과 ‘산업부 산하 반도체본부’를 구성하자는 박 의원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전폭적 지원을 위해 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산하 반도체과(현행)를 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모두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통합 초안에 담겼다. 반도체 기업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적자를 내는 기간이 있는 만큼 상당 기간 유예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현재 정부안으로도 충분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안은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율 자체를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박 의원안)도 통합 초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때마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정부·여당안이 될 전망이다. 향후 쟁점으로는 △세제 지원 세부안 △반도체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4~5년 안에 기틀을 닦지 못하면 향후 10년 이상 산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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