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쓰고 경찰관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거나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4일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소형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발견했다. 이어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출석해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고 주장하면서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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