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자·출산여성, 연금 혜택 늘려준다

입력 2024-08-16 18:06   수정 2024-08-17 02:34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6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한다.

현재는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주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하지만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최장 50개월인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복무자를 위한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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