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패륜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렸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씨와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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