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 '카페 돌진 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다음 주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테슬라 차량을 몰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주차를 하다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변경했다고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차량은 폭 5~6m의 카페를 관통해 손님 다수를 들이받고 반대편 2m 높이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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