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무원이 당시 A 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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