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교육도 못 시키겠네…"돈 내놔" 고소까지 당한 사장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력 2024-08-18 13:17   수정 2024-08-18 14:19


'경력직'이라는 말을 믿고 새로 뽑은 알바생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 따로 한차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콜센터, 편의잠알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시작일이 달라지고 '근로시작일'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비용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력직이라더니 어설퍼"...사장이 직접 교육
서울북부지방법원 1-1형사부는 올해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PC방 사장 A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PC방을 경영해 오던 A사장은 2021년 2월 알바생 B를 뽑았다. ‘PC방 경력자’라고 주장하던 B는 2월 26일경 PC방으로 출근해 선임 직원으로부터 2시간 반 정도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지만 B는 교육을 받는 동안 어딘가 미숙해 보였다. 이를 CCTV로 지켜본 A사장은 다음날인 27일 오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B에게 출근하라고 지시해 추가 교육을 실시했고, 3월 1일부터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B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5월 28일 경 A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런데 돌연 B는 A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94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근로자가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는 기소당했다. 공판의 핵심 쟁점은 B의 실제 근무시간이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A 사장은 '3월 1일부터 일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들어 “해고한 5월 28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A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B는 2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며 원심을 뒤집고 근로계속 시간을 2월 27일부터 인정한 후 A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사장의 발목을 잡은 건 ‘교육기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는 “보통 PC방에서 2~3일 교육을 하는데 B는 경험자래서 하루 교육하고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CCTV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보였다”며 “(26일) 직원에게 대충 배우길래, 내가 다음날 직접 출근해 (B를 불러) 3시간 가량 교육하고,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정식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B는 "사장이 지시해서 27일에 출근했고 자정 전까지 근무했다"고 맞섰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를 시작일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 보다 교육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는 27일 A의 지시에 따라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가 27일 교육을 했다고 해도 이는 A가 보기에 B의 업무수행 수준이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B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의 일환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이라지만 엄연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므로 이 역시 '근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A는 불과 하루 차이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됐다.
○'채용 전 근로'도 근로시간 가능성 높아
근로시간 여부를 두고 흔히 문제되는 게 '채용 전 교육'이다. 일을 아예 모르는 직원에게 가르쳐주는 시간도 근로로 봐야 하는지는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의 성격'과 '강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에서 "교육이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이고 불참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고 본다.

반면 "교육이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이 있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다(근기 68207-218, 2000.1.27)"라고 보고 있다.

이 해석대로라면 편의점, PC방 등 단순 직무의 경우 교육 자체가 본업무와 성격이 유사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됐으므로, 사전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교육기간이라고 무조건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직무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작일도 중요하지만, 교육 기간의 실질을 따져서 근로시간 시작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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