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는 지난해 9월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정산을 요구했다. 결국 겁을 먹은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보냈다. 그는 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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